거래 상대의 구속 행위

법(가맹 사업 법, 공정 거래 법)은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반대로 금지하는 불법 행위 등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회원 본사)가 가맹점(체인점)에 광고 홍보물 구매에 관한 내용을 최초의 계약서에 기재한 체결하거나 도중에서 지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맹 사업 법과 실제 법원의 판결을 보고그 판단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단, 각 사건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참고를 넘어 임의로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전단지 구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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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사에서 가맹점에 광고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하는데요.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 고등법원 판결을 참고하였습니다)광고전단지 제작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광고 전단 제작자를 일률적으로 본사가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광고 디자인의 큰 틀이나 문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 전단 인쇄 및 구매 주문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 계약서에 명시되고 있었다고 해도”불공정 거래 유형 거래 상대 구속”행위로 간주했습니다. 판단 기준 및 이유)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음식 중에서 치킨을 파는 업체라고 가정하면”치킨”이 핵심 프랜차이즈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같은 품질 유지를 위한 가맹 사업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광고 전단지까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고 전단지도 회원 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역으로 전단 제작자의 선택과 어느 정도의 디자인이나 문구 변화는 가맹점(체인점)주인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전단 디자인광고 전단지의 글꼴 색, 상세는 가맹점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성을 무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 또는 임의로 추가한 메뉴를 포함하거나 하는 행위는 별도의 가맹 계약 위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어느 정도의 내용 변화, 폰트 변화, 색 변화 정도는 가능한다고 보여집니다. 가맹 계약서에 이미 명시하고 있다면?불공정 거래 문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인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본사에서는 주로”정보 공개서”또는”가맹 계약서”에 이미 명시했으며 가맹점주도 동의하고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통해서 미리 소식 계약을 했는지도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리 알리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 그리고 계약 체결 자체를 불공정 거래로 인정 때문입니다. 가맹 본부의 실질적인 이익, 피해와는 관계가 없다회원 본사가 광고 전단 업체를 지정하는 가맹점이 해당 업체만에서 전단지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특히 가맹 본사가 리베이트 등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비용을 손해 봤다고 하면 가맹 본부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불공정 거래 구속적 거래가 반드시”금전적 이익”을 위한 행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있어야 불공정 거래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그러므로 거래 상대를 필수로 정한 그 계약 조항 자체의 불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익을 봤는지 참작할 수 있지만 불공정 계약의 핵심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또 중요한 것의 하나는 예외 조항을 어느 정도 두면 불공정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ㅇㅇ업자로만 광고지를 구입해야 한다. 다만 본사와 협의하면 가능하다”와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일부 예외를 두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자유를 구속하다고 판단되면 불공정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프랜차이즈 계약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모두 봐야 하는 다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처럼 가맹점 사업 역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분쟁조정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분쟁조정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분쟁조정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분쟁조정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분쟁조정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임대영 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9임대영 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9임대영 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