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제대로 준비해야

세종시 변호사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도인은 소재 불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3, 4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 말소를 구할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세종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세종시 변호사는 가압류결정이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대한 소송법상 불복방법이며 이미 개시된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에서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송절차의 주체인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이나 소송에 참여한 특정승계인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대법원 1967.5.2. 선고 67다267 판결,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2108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취소[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판시사항] [1]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 또는 제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갑이 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 취소되는, 초가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정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

가압류의 취소[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판시사항] [1]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 또는 제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갑이 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 취소되는, 초가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정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

가압류의 취소[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판시사항] [1]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 또는 제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갑이 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 취소되는, 초가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정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세종시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는 동법 제287조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경과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법 제288조제1항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초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별권리가 아니라 가압류절차를 개시하는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권자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 후 제소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를 요구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①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밝혀진 사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참조), ②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 있는 판단이므로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확정된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참조), 실질적인 이유로 가증시마지막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①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 참조), ②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경우(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211 판결 참조) 등이 있습니다.#세종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마지막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①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 참조), ②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경우(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211 판결 참조) 등이 있습니다.#세종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로펌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로펌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로펌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