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변호사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도인은 소재 불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3, 4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 말소를 구할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세종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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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변호사는 가압류결정이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대한 소송법상 불복방법이며 이미 개시된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에서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송절차의 주체인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이나 소송에 참여한 특정승계인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대법원 1967.5.2. 선고 67다267 판결,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2108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취소[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판시사항] [1]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 또는 제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갑이 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 취소되는, 초가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정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

가압류의 취소[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판시사항] [1]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 또는 제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갑이 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 취소되는, 초가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정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
 
가압류의 취소[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판시사항] [1]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 또는 제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갑이 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 취소되는, 초가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정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세종시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는 동법 제287조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리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경과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법 제288조제1항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초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별권리가 아니라 가압류절차를 개시하는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권자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 후 제소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를 요구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①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밝혀진 사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참조), ②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 있는 판단이므로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확정된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참조), 실질적인 이유로 가증시마지막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①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 참조), ②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경우(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211 판결 참조) 등이 있습니다.#세종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마지막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①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 참조), ②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경우(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211 판결 참조) 등이 있습니다.#세종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로펌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로펌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로펌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