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을 알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을 알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을 알다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은 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잘못되거나 누락되면 가산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상가 임대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분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보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둘 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매출, 지출 내역에 따라 신고 방법도 달라지는데 우선 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간편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지출 내역이나 공제 금액이 구분되며 임대 의무적인 기간도 감면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연 2,400만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기준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는데, 임대부동산 형태에 따라 달라 본인이 소유한 토지점포의 기준경비율이 17.6%이고, 남의 것은 9.1%로 적용됩니다. 단순하게는 41.5%, 46.9%, 소규모는 36.9%인데요. 기준경비율은 수입금 2400만원 이상의 경우, 보다 적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비용이 더 크면 장부에 필수로 써야 하는데, 수입 총액이 7500만원 이하면 간단한 장부에 써도 됩니다. 이는 실제 사업 중 지출된 비용과 증빙자료를 기록 및 제출하여 인정받는 용도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지불 내역을 인정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종부세, 재산세가 대표적인데 그 외에는 임대차 중개비, 건물 수선 발생비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의 여비, 접대비 항목은 과도하게 반영하면 입증해야 하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고 유의할 점은 소득세 감면,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어 종소세 절감을 위해 처리하려 하지만 처분시점과 겹치면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어 차익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꼼꼼히 챙겨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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